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르면 파면이나 변상판정, 시정 요구 등이 아닌 통보는 구속력이 없어 재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재심) 청구 당일 바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서해뱃길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데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가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서해뱃길사업 감사 재심 요청과 동시에 신청한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 도시 갤러리 사업 추진단 관련 업무 등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재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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