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신사들이 각각 단독 와이파이존을 구축하면서 사업자간 중복구축, 전파혼신, 통신설비의 비효율적 운용 등의 문제가 발생 따라 결정된 내용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우선 신규 구축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공동 와이파이존이 만들어지게 되고 약 1000여개 지역에 공동 와이파이존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통신사업자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와이파이 설비에 대한 통신사간 다른 사업 전략과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결과”라며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 편익 확대 등 공익적 목적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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