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 혐의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9일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 은행은 작년 법원으로부터 민사 책임을 면제받은 데 이어 이날 형사 책임마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반발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2월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는 경남, 국민,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우리, 하나, HSBC, JP모건, SC제일 등 시중 은행 11곳이 키코 계약에 따라 기업과 은행이 각각 얻게될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평균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옵션 가격이 같다고 속였다는 취지로 검찰에 고발했다.
키코 수사는 은행이 처음부터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키코 상품을 설계했는지, 기업과 계약하면서 상품 위험성이나 수수료 존재를 일부러 숨긴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키코란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은행에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고,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외화를 팔도록 약정한 환헤지 파생금융상품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달러 환율 급등으로 큰 손해를 보자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행사환율 등 기업이 선택한 계약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은행이 이를 유인하거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속일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키코 계약 후 은행의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價)가 반영된 월말 평가서를 매월 기업에게 송부하는 등 은행의 기망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마진 과다 여부에 대해서는 “키코 계약으로 은행이 수취한 마진은 0.3~0.8%로 타 금융거래와 비교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키코를 사들인 기업들이 이득을 봤었다”면서 “기업이 키코로 손해를 본 건 금융위기 때문이지 키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품의 위험성 등의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은행이 전문가라는 점에서 좀 더 충실히 설명을 해줬으면 하지만 설명이 부족했다고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민사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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