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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시행 ‘아시아권 최초’ 아동 성범죄자 강제 약물치료 “어떤 약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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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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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적 거세 시행 ‘아시아권 최초’ 아동 성범죄자 강제 약물치료 “어떤 약물일까?”

[사진=SBS '8 뉴스' 캡처]
(아주경제 총괄뉴스부)법무부는 22일 아동(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성 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물치료 제도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미국 일부 주(州)와 독일, 폴란드,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검사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통해 성 도착증 환자를 판별한 후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세계적으로 성충동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가 사용된다. 이 약물은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성욕을 자극하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게 된다.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립선 암 치료에 사용되고 부작용도 충분히 검증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야기 되고 있는 실정이다.

/ag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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