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시 꼭 알아야 할 카드 사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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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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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8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 시 꼭 알아야할 카드 사용법'을 소개했다.
 
고객이 간과할만한 사항을 출국 전, 해외여행 중, 귀국 후 등 단계별로 모아놓았다.
 
우선 여신협회는 출국전 확인할 사항으로 카드 유효기간과 결제일 및 현금서비스 등의 사용가능 한도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해외 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분실도난 위험 탓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며 "체류 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출국 전 반드시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 등을 통해 카드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한다면 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할 수 있어 카드 부정사용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다면 국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각 카드사별 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또한 유럽지역으로 여행을 가는 고객들의 경우 유럽 가맹점 결제시스템이 칩카드 위주로 돼 있어 IC칩 카드를 꼭 가져가야 한다.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겠다.
 
해외 여행 중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여신협회의 설명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현지통화 대신 원화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이 추가돼 환전수수료가 더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사용금액의 일시불 상환이 부담된다면 귀국 후 카드사에 요청해 할부로 전환도 가능하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 카드 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한 탓에 자신의 소득수준 대비 다소 지나치게 지출한 경우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이때는 각 카드사별로 운영하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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