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방학중 서울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취업알선, 고수익 등으로 상경을 권유할 경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으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업체 중에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가입시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공제조합에서 스스로 탈퇴하거나 방문판매업체라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유사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업체의 교육·설명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어 다단계업체는 대출알선을 통해 물품을 구매토록 유인한다면서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와 상담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엔 먼저 공정위나 시ㆍ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환불을 거부할 경우 직접 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분기에 6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휴폐업하고 5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지난 6월30일 현재 영업중인 다단계판매업체는 72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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