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ㆍ고수익 내세운 불법다단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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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2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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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방학을 맞아 대학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알선 및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방학중 서울에 있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취업알선, 고수익 등으로 상경을 권유할 경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으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업체 중에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가입시 물품구매 강제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공제조합에서 스스로 탈퇴하거나 방문판매업체라고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유사다단계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업체의 교육·설명자료를 그대로 믿지 말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이어 다단계업체는 대출알선을 통해 물품을 구매토록 유인한다면서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더라도 상환능력을 초과해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부득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을 못하게 되는 경우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와 상담할 것을 공정위는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엔 먼저 공정위나 시ㆍ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환불을 거부할 경우 직접 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분기에 6개 다단계판매업자가 휴폐업하고 5개 사업자가 새로 등록해 지난 6월30일 현재 영업중인 다단계판매업체는 72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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