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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사법부‘…무죄율 4배 상승, 영장발부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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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8-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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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무죄 선고율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임기 동안 4배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무죄 선고율은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요인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6년간 공판중심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법정소통방식을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판중심주의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보다 공개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을 중시하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수사기록이나 조서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언 위주이다 보니 검찰의 유죄 입증이 이전보다 어려워져 해마다 무죄 선고가 늘어나면서 검찰의 불만도 커졌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0.18%이던 1심 재판부의 연평균 무죄율은 올해(1~6월) 0.72%를 기록하며 4배 상승했다.
 
 지난 6년간 무죄율은 2006년 0.21%, 2007년 0.26%, 2008년 0.30%, 2009년 0.37%, 2010년 0.49%로 매년 오름세를 보였다.
 
 1심 재판부의 무죄선고 인원도 2006년 2362명, 2007년 3187명, 2008년 4046명, 2009년 4587명, 2010년 5420명으로 급증했다.
 
 불구속 재판 원칙의 영향으로 증가한 영장 기각도 법원과 검찰 사이에 갈등을 야기해 왔다.
 
 연간 구속 영장 발부자 수는 2005년 6만4294명, 2006년 5만1482명, 2007년 4만6061명, 2008년 4만3032명, 2009년 4만2727명, 2010년 3만2516명 등으로 이 대법원장 취임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법조계는 이 또한 공판중심주의의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6년 대전지법 순시에서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해 검찰의 반발을 샀는데, 그의 형사재판에 대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법정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에 대등한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무죄율을 크게 높인 이유”라며 “검찰로서는 정말 어려운 지난 6년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법부는 헌법에 기초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공판중심주의 강화가 필수적이고 그에 따른 무죄율 상승과 불구속 재판의 확대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기조는 사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돼 온 것으로 수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쉽사리 바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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