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납부독려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징수를 추진하였으나 납부능력자의 보험료 납부기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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