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과 은행권 공동으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중소기업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준비 작업이다.
동산담보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금융회사에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동산을 등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원 등기 시스템이 갖춰지면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에 비해 담보인정비율은 낮게 책정된다.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공장이나 땅이 없더라도 기계와 장비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TF는 △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 △상품개발 및 표준 약관 제정 △담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경매기관 육성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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