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일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불법 중개행위와 서민들의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돼 사기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월세 거래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간판을 내건 업소와는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이런 문구가 없는 업체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특히 컨설팅 회사 콜센터 상담원이 개발 호재 지역의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등 책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중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수수요율 및 한도액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과 맞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와 함께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요령도 제시했다.
건물 관리인의 이중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실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여부와 계약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건물 관리인을 두거나 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오피스텔 등의 경우 소유주(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어 관리인 등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실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 이용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직거래 장터에는 전월세를 구하려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를 할 때는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하되 가급적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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