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가 공매도를 핵심 매매전략으로 삼는 만큼 업계 사업준비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시 안정을 위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로 연말로 예상되는 첫 헤지펀드 도입을 준비해 온 업계는 관련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로 전해졌다. 헤지펀드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는 헤지펀드 상품 운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운용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시점인데 사실상 상품 준비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싼 값에 되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매매 기법이다. 대표적인 헤지펀드 운용 방식인 '롱(매수)·쇼트(매도) 전략'에서 쇼트에 해당된다.
업계가 추진했던 관련 상품 출시나 시범운용 일정은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다.
A운용은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절대수익 추구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다가 보류했다. B운용도 롱·쇼트 전략에 따라 시범운용에 들어갔다가 이번 조치로 운용 수일 만에 관련 자금을 모두 청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더라도 예외를 둘 필요가 있었다"며 "헤지펀드 도입을 앞둔 시점인 만큼 탄력적인 대응이 아쉽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첫 헤지펀드 등장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풀 계획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주요 외국계 금융사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시장 불안만 진정되면 굳이 3개월 동안 공매도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시점을 이르면 11월 늦어도 12월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 준비를 사실상 중단한 탓에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등장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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