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개정,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참여 제한 연구자가 다른 프로젝트에 연구책임자가 아닌 일반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을 반영,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는 이른바 ‘참여 제한’ 연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이밖에 △연구장비구매 기준 강화 △연구비관리실태 조사 선진화 등도 연구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늘어나는 책무에 비례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도 함께 커진다.
간접비 항목으로서 ‘연구지원비’를 신설, 직·간접 연구실 운영경비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부처별로 다른 회의비·식비 등 연구활동비 세부 집행 기준도 일원화하거나 아예 권고 기준을 없앨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