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지급된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489억원에 달했다.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 국적을 가진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2007년 602억원에서 올해 7월 768억원으로 급증했다. 월평균으로는 2007년 50억원에서 올 7월 109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2만5294명에서 2만6848명으로 증가했고, 월평균 2108명에서 3835명으로 82% 늘었다.
해외수급자 수가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수급자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2억600만원, 부정수급자는 총 18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 3400만원에서 지난해 4700만원으로 38% 늘었다.
손 의원은 “해외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