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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적자 국민연금 2억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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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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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지난 5년간 해외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2억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해외수급자 연금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지급된 있는 국민연금액은 총 5489억원에 달했다.

일시금을 포함해 해외 국적을 가진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2007년 602억원에서 올해 7월 768억원으로 급증했다. 월평균으로는 2007년 50억원에서 올 7월 109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급자는 2만5294명에서 2만6848명으로 증가했고, 월평균 2108명에서 3835명으로 82% 늘었다.

해외수급자 수가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수급자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2억600만원, 부정수급자는 총 18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 3400만원에서 지난해 4700만원으로 38% 늘었다.

손 의원은 “해외 국적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은 물론 부당이득 발생액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국내는 물론 해외 지급 연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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