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반값 상품권을 미끼로 수천명 회원을 모아 6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 십억원을 챙긴 이모(37)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월27일부터 8월24일까지 인터넷 소셜커머스 카페에 '추석맞이 상품권 50% 할인'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1625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소셜커머스 공동구매자가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상품권 구매자를 대규모로 모집한 뒤 정산가보다 5% 가량 싼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구매자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이씨는 부족한 자금을 2차, 3차 등 계속해서 공동 구매자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12번에 걸쳐 공동 구매자를 모집했곡 4차 구매자까지만 약속한 상품권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5%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50%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후순위자의 대금으로 돌려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420만원 예탁금으로 한 달에 10% 수익과 원금보장, 할인 상품권을 무제한 구매할 수 있다는 과장 광고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최대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이상 할인율을 약속하는 곳은 의심해야 한다"며 "예탁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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