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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기 적발, 50% 상품권 미끼로 60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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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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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구매 사기 적발, 50% 상품권 미끼로 60억원 챙겨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반값 상품권을 미끼로 수천명 회원을 모아 6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수 십억원을 챙긴 이모(37)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월27일부터 8월24일까지 인터넷 소셜커머스 카페에 '추석맞이 상품권 50% 할인'이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1625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소셜커머스 공동구매자가 늘어날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는 소셜커머스의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상품권 구매자를 대규모로 모집한 뒤 정산가보다 5% 가량 싼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이를 구매자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이씨는 부족한 자금을 2차, 3차 등 계속해서 공동 구매자를 모집해 이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이런 방식으로 12번에 걸쳐 공동 구매자를 모집했곡 4차 구매자까지만 약속한 상품권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5% 할인율로 상품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50% 할인율을 적용하기 위해 후순위자의 대금으로 돌려막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420만원 예탁금으로 한 달에 10% 수익과 원금보장, 할인 상품권을 무제한 구매할 수 있다는 과장 광고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구매 할인율이 최대 5%가 넘지 않기 때문에 평균 이상 할인율을 약속하는 곳은 의심해야 한다"며 "예탁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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