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대기업집단의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다음달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11월에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나, 거래금액이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는 공시하도록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업집단 MRO(소모성자재 구매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부당지원 및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유통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반품 및 감액 등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가맹사업분야의 경우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가맹본부 직권조사 결과를 검토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리뉴얼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가맹본부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CJ-대한통운 결합 건(택배), 구글-모토롤라 건(스마트폰 OS) 등 국내외 대형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해 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내달에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홈쇼핑ㆍ포털 등의 약관을, 11월에는 해지제한ㆍ위약금 과다부과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헬스클럽분야 불공정약관을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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