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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경찰, 정전사태 대처 미흡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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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9-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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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최근 전국적인 정전사태 과정에서 경찰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사태 때 경찰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위기관리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언론을 통해 정전 사태 발생 사실을 파악했으며 발생 이후 2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각 지방 경찰청에 대응 지시를 내린 사실, 정부와 경찰, 소방방재청 등이 따로따로 대응한 점을 추궁했다.
 
 이날 전국에서는 2877개의 신호등이 꺼졌으며 승강기가 고립됐다는 112 신고가 944건 접수됐다.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도 “우면산 산사태 때인 7월 말 830개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신호등이 꺼졌다”면서 “”주요 교차로 신호등의 송전선을 분리해 운영하거나 보조전원장치, 소형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식경제부나 한전이 통보를 해주지 않아 뉴스를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관계부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정전 사실 확인 후 즉시 조치를 취했고 신호등이 일부 작동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치안 활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동의대 사건 등 에서 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보상 문제도 화두가 됐다.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관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 3일 경찰이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고자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ㆍ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관련자 46명은 2002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순직 경찰은 보상금 400만원에 전국 경찰들이 5000~1만원씩 모아준 부의금을 받는 것으로 끝났다.
 
 이 위원장은 사견이라고 전제한 후 “법치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공무집행에 나섰다가 희생된 경찰관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가가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순직경찰관의 명예 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동의대 사건에서 희생된 경찰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희생된 경우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지 이념화·정치화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경찰이 국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하지만 경찰로부터 통닭구이·물고문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면서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학내 분규 과정에서 전경을 납치하고 이들을 구출하러 간 경찰을 죽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희생된 경찰관을 물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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