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외교통상부 규정에는 연간 7200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자녀가 국제학교에 다닐 경우 2만∼4만 달러를 지원받는 사례도 있다”며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한국학교에 다녀서 연간 3200 달러까지 지원받는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상부의 ‘자녀학비 보조 수당 지급 구분표’에는 ‘자녀 1인당 학비 지원액은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지만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액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초과 지원은 예외 규정인데도 93%가 여기에 의존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국제학교 학비는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도 있다”며 “이같은 현실과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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