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골수기증 희망자 모집 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2009~2010년 서울의과학연구소에 골수검사(조직적합성항원검사)를 의뢰했으며 서울의과학연구소는 바이오위더스에 검사를 맡겼다.
하지만 바이오위더스는 당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무허가업체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모두 2328건의 조직적합성검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검사 기록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조혈모세포정보시스템에도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생명윤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8월10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 의원은 “바이오위더스가 검사한 2328건을 재검사해야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비용 3억원이 없어 재검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마련해 빨리 재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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