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 지원하는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 관내에서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1611건)에 총 21억7156만여원을 지원했다.
지원은 소득(최저생계비 150% 이하)과 재산 수준(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을 감안해 선정한다.
선정되면 의료비를 비롯해 최대 6개월 간 생계 지원, 그 외에 주거지원, 해산비, 장제비,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에 대해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해당 시민들은 “긴급지원이 필요한데도 금융재산기준인 300만원 초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스ㆍ수도ㆍ전화요금 등 미납된 공과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긴급의료비 지원의 경우 퇴원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입원 당시 경황이 없어 미처 신청을 못할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퇴원한 이후에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군ㆍ구 관계자는 “긴급의료비는 원칙적으로 1회만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절차상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과 재산사항이 이미 파악돼 관리되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 확인을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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