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는 2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장 교육감이 광주 인화학교 일부 교사의 복직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교원소청위는 또 “성폭력 범죄에 가담한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소청위는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최모 교사 등 7명에게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관련자 퇴직 등 강력한 요구를 했으나 소청심사위에서 직위해제가 과도하다고 판단, 학교로 돌아간 상황으로 교육청으로는 재론하기 여간 난감한 상황이다. 교과부 소청위가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냐”고 장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현재 인화학교에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았던 교사 2명과 성폭력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교사 2명이 복직, 3-4년째 근무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범죄사건은 이 학교 전직 교장 등 교직원들이 수명의 청각장애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으로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