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지난 2일 "교육비를 지출하는 해에만 적용하는 급여생활자들의 대학교육비 공제를 저축시점에서 미리 받게 해주려는 것"이라며 "학자금 펀드 불입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5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자금펀드 세제지원 법안은 국민 스스로 저축을 통해 미래의 지출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축과 투자를 유도하는 '자발적 복지정책'의 하나"라며 "이달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출에 앞서 업계와 학계의 금융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로 패널을 구성해 이달 중순께 간담회를 개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학자금 펀드의 적립을 현 4년제 대학생이 졸업까지 필요한 7500만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는 현행 대학생 학비 소득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 이내에 맞춰 세제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의 이런 요구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금융상품 간 형평성과 세수감수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반대 이유였다.
권 의원은 초기에 일부 세금 수입 감소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가증권의 거래 활성화로 세수가 2조원 넘게 증가한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퇴직연금활성화 법안도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