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보험 공제약관 대대적 손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04 09: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과 비슷한 공제상품의 약관에서 계약자에게 불리한 다수 조항을 발견하고 대대적 손질에 나섰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의 54개 상품약관을 분석해 총 18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다.

공제조합 파산 시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중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은 관련 규정 미비로 해약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제조합 약관에는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없어 조합과 계약자 간 이견 발생 시 조합 측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을 수도 있다.

또 공제상품 약관에는 조합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화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누락돼 있다.

이 밖에 보험사의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길고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점 역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 조항이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제조합의 자의적 약관 해석, 중도해약 이자 지급 거부 등의 피해 사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각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