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5대 공제조합과 해운조합, 의사공제회, 자원봉사공제의 54개 상품약관을 분석해 총 18가지 문제점을 찾아냈다.
공제조합 파산 시 계약해지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중 보험사가 파산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조합은 관련 규정 미비로 해약환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공제조합 약관에는 모호한 약관은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다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없어 조합과 계약자 간 이견 발생 시 조합 측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깎을 수도 있다.
또 공제상품 약관에는 조합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화 돼 계약자에게 공제료를 돌려줄 때 공제료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도 누락돼 있다.
이 밖에 보험사의 보험금에 해당하는 공제금 지급 시한이 지나치게 길고 80% 이상의 후유장해 발생 시 계약이 자동 소멸되는 점 역시 불합리한 조항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 조항이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제조합의 자의적 약관 해석, 중도해약 이자 지급 거부 등의 피해 사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각 조합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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