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지정된 질환은 이미 유전자검사가 시행 중인 139개 유전질환과 비슷한 수준의 유전적 발병 가능성과 위험도를 가진 질환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채혈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을 삭제하는 특정 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또 채혈 부작용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선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유전자검사 추가되는 15개 유전질환>
△이영양성 형성이상 △폰 빌레브란트병 △다발성골단 이형성증 △제1형 진행성 가족성 간내담즙정체증 △오르니틴 아미노전환효소 결핍증 △제1형 자가면역성 다선 증후군 △아가미-귀-콩팥 스펙트럼 장애 △다난성 신질환 △선천성 중추저환기 증후군 △제2형 뮤코지질증 △여린X증후군 △로이디에츠 신드롬 △멕켈그루버 증후군 △연골저형성증 △가성연골무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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