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현재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1인당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복지제도 간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존재의의와 재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모그란트 방식의 복지제도는 부적절하다"며 "최근 다른 국가들의 연금개혁을 보면 재정 지속성을 위해 급여 대상을 축소하거나 환수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데모그란트 방식의 기초연금제를 유지해 온 덴마크,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1980년대 연금개혁 이후 이를 포기했다.
이 방식은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점에 근거해 고령자 전체가 빈곤하다고 전제한다.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이 고령인구의 대다수를 포괄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근거이기도 하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고령인구 내 소득분포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노인빈곤을 소득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는 점 등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자만으로 구성되거나 고령층을 포함한 가구는 비고령층만으로 구성된 가구나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불평도가 더 높다"며 "이렇게 고령층 내부의 소득불평등이 높다면 비록 고령층 빈곤율이 높더라도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혜택을 고령인구 전체에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OECD에서도 지적했듯이 노인 빈곤 정도를 소득에만 한정해 파악할 경우 노인빈곤이 과장되기 쉽다는 것은 국가간에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한국경제 고속성장 과정에서 부동산을 주된 자산형성 수단으로 활용한 현재의 고령세대는 소득과 재산의 상관관계가 낮은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세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종국에는 연금제도 시장에서 퇴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동거자녀의 경제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유한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고령자와 의지할 곳 없는 고령자를 동일시해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경제력을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지급액은 실질적인 빈곤완화효과를 가질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시켜야 한다"면서도 "고령진입 인구의 경제력이 향상될 수록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선정기준액을 낮춰 공적소득보장에서 배제된 빈곤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은 3조5000억원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 오는 2050년에 36조원(실질가격)의 비용요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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