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미 오래전(2000년)에 복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지만, 육아를 하면서 직장에 근무해야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상사와 동료 직원에 대한 눈치와 육아시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육아시간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도화시키고 육아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10 to 6 근무제'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10월 현재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16명이다.
시는 제도시행에 따라 앞으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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