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그간 관련법률 미비로 인해 무산위기에 놓인 송도국제병원 설립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현행법 하에서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지식경제부는 13일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특별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개정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촉진키로 결정했다.
정부발표에 따라 경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이 마련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투자우선협상대상자(ISIH 컨소시엄) 선정 이후 얽혀있던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안에 외국 유수 병원운영자 선정 및 사업계획서 확정을 통해 토지공급계약을 포함한 병원설계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종철 경제청장은 “앞으로 송도국제병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 및 야당의 우려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함과 동시에 송도국제병원이 글로벌 의료시장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현행법 하에서의 제도보완’은 병원설립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보완일 뿐”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병원의 설립을 위해서는 좀 더 완벽하고 충분한 형태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현재 상정된 경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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