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는 2012년부터 군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12-16 의료체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간호학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간호 일반하사와 간호장교후보생 제도가 신설되고 장기 군의관 처우가 개선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 605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으며 나머지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학과 재학생을 간호장교후보생으로 선발, 면허 취득 후 일반하사로 입영(21개월) 또는 소위로 임관(3년)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기존 4%에 불과한 장기군의관의 비율을 12%까지 올리기로 했다.
군의관 장려수당과 진료업무 보조비가 늘어나고 처우 수준은 국ㆍ공립병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정년은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보장된다.
기존에는 남성만 지원할 수 있었던 군ㆍ치의 장학생을 여성에게도 문호를 넓혔으며, 장기 군의관 임관제 지원 가능 연령을 기존 35세 이하에서 37세 이하로 바꿨다.
또 조기 진단 및 신속한 후송을 위해 기존 대대→연대→사단의 3단계 진료체계가 대대ㆍ연대→사단의 2단계로 바뀐다. 사단의무대에 배치된 군의관의 전공을 5∼6개과에서 8개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ㆍ재활까지 맡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인프라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내 응급상황 발생시 119구급대와 1339(보건복지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응급후송을 위해 복지부와 ‘닥터헬기’를 공동 활용하기로 했으며 내년 초에는 응급처치세트를 갖춘 기동헬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2017∼2018년에는 의무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모든 신병에게 입소 즉시 뇌수막염 백신을 제공되고 2014년부터는 모든 병사가 상병진급 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방사선사ㆍ임상병리사ㆍ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계적으로 확보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뇌수막염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민ㆍ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