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 의원은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비금융주력자 여부는 분명히 밝혀진 적도, 제대로 심사한 적도 없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밝혀진다면 현재 금융당국이 내리고자 하는 10%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한 매각명령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으므로 은행법 제15조에 의거해, 10% 초과보유주식에 대해 매각 명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면 이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대신 은행법 제15조의2가 적용돼 론스타는 4%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초과분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론스타는 2003년 2조1549억원을 투자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배당을 통해 1조7000억원(세전)을 챙겼고, 일부 지분(13.6%)을 매각한 대금까지 합하면 2조9000억원 가량 회수해 투자금의 134%를 회수했다"며 "여기에 하나금융으로부터 4조4059억원을 받게 되면 7조300억원 가량을 챙기게 돼 차익만 5조원이 넘게 된다"며 먹튀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외환은행 주가는 7920원(13일 종가 기준)으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당초 인수 가격대로라면 론스타에 막대한 매각이익을 보장해주게 돼 특혜"라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판명된다면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맺은 기존 계약에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가 판명된 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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