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부산저축은행이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낙원주택건설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지역 유력 인사들에게 인허가 로비를 하고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6월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검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가족과 연락을 끊고 도피생활을 해왔다.
서씨는 1996~2003년 전주·광주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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