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양약 복용중 한약 처방, 부작용 설명안했으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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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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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약을 양약과 함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미리 설명해주지 않은 한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인한 간 손상 피해를 배상하라며 박모(46)씨가 한의사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 외에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의사는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을 처방·투여하면서 간 손상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의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2년 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혈당강하제 등 양약을 복용해오다 2005년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한의사로부터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 간부전(세균감염이나 중독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자 4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약 때문에 간이 손상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의사에게 처방 때 통상적인 한약의 부작용을 고지하는 것 이상의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한약 때문에 간부전이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어도 한의사가 양약과 함께 복용할 때의 부작용 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박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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