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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49년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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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0-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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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존한 최고령 독립유공자인 구익균(103) 선생이 북한에 동조했다는 누명을 반세기 만에 벗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1961년 장면 정부가 추진했던 반공법을 반대하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구 선생 등 통일사회당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반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북한의 목적에 상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했다거나 북한의 활동을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통일사회당이 주장했던 영세중립화 통일론은 북한의 연방통일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북한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제창한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1908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일제강점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구 선생은 해방 후 무역상, 토건업, 광산업 등에 종사하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정당활동에 투신해 통일사회당 재정위원장을 맡았다.

1961년 3월 장면 정부는 반공태세 강화와 사회적 혼란 방지를 명목으로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 제정을 추진했고 통일사회당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영세중립화 통일론을 추진했다.

그해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혁명검찰부는 통일사회당의 행위가 북한의 목적사항과 같고 그 활동에 동조했다며 구 선생 등 간부 10여명을 기소했고 혁명재판소는 다음해 2월 이들에게 집행유예부터 징역 15년까지 각각 유죄를 선고했다.

구 선생은 고령에 과거 독립운동을 한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 사건 변호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분들이 대부분 작고한 상황에서 구 선생 생전에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며 “검찰이 무의미한 상고로 무죄 확정을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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