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과징금 감면)를 신청했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은 앞서 개인보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에 대해 자진 신고함으로서 과징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당시 가장 먼저 신고한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을,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각각 50%, 20%씩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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