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날 마라톤 심야회동에서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통상절차법 본회의 수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농어업ㆍ축산업 추가지원 대책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13개항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여온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ㆍ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ㆍ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우선 피해보전 직불제를 개선, 농어민 소득이 기존의 85%로 떨어졌을 때 지원하는 기준을 90%로 완화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3천500만원 범위에서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밭농업 및 수산 직불제를 신설하고, 농사용 전기료의 적용 대상을 농어업 필수시설ㆍ농축협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로 소상공인지원기금 계정을 설정하고,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통상절차법은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 법안은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최대 쟁점인 ISD 문제는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하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서도 FTA 협정 발효후 협의를 시작하도록 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가 FTA 관련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각 당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소 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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