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농협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의 영장이 발부됐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한 피해를 본 농민이 700여명에 달하고 피해계좌도 1200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분석한 데 이어 불법영업을 주도한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위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과천농협 외에도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5월 창원 모 단위농협 지점 임원이 대출브로커, 감정평가업체와 짜고 담보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대출해준 혐의로 관련자 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 단위농협은 1160여개에 이르고 총 대출잔액은 10월 말 현재 142조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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