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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원병 농협 회장이 18일 실시되는 농협 회장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으나 자격 논란에 휘말려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 회장이 농협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상근직인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선거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후보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 회장이 관계법인으로 간주되는 농민신문사의 상임회장, 농협대학 이사장,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자격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3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내부규정상 회장으로 출마하려면 관계회사의 경우 3개월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최 회장은 농민신문사 상임회장, 농협대학 이사장,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농협문화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정관 74조(피선거권)는 '본회 또는 회원의 출연으로 운영되는 관계법인의 상근 임원직을 사직한지 90일을 경과한지 아니한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민신문사의 정관은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신문사의 회원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품목조합연합회 및 중앙회 및 조합의 출자법인으로 한다' 로 못박아 농협중앙회를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농민신문사가 농협의 관계법인이라는 사실을 명기한 것이다.
최 회장이 회장으로 출마하려면 농민신문사 상근회장직을 90일 전에 사퇴했어야 하는데 현재도 유지하고 있어 회장 입후보 자격을 잃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의식해 최 회장 측은 최근 후보 등록 가능여부를 직접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했으나 3일 선관위는 유권해석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협문화복지재단의 경우 농협이 직접 약 40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재단으로, 농협의 관계법인이 분명해 최 회장의 후보 자격 시비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용석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은 “아직 후보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 논란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후보등록 문제는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우리 업무는 후보등록을 받고 이를 관리는 것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관 등에 대한 문제는 농림수산식품부 측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오는 10일 이전까지 선관위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농협 회장 선거는 오는 18일 실시되며 4일부터 일주일간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농협 회장 후보로는 최원병 현 농협회장, 김병원 전남 나주·남평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조합장 등 빅3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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