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종합일간지 온라인판을 포함한 인터넷신문 광고 10개 중 1~2개는 성적 표현이나 혐오스러운 사진 등 선정적 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주용 인하대(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은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펴낸 '인터넷신문 광고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마케팅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신문 2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조선닷컴, 동아닷컴, 중앙닷컴, 경향닷컴, 한겨레닷컴 등 종합일간지 온라인판 8곳과 뉴스웨이, 폴리뉴스 등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신문 12곳의 지난 7월14일과 8월8일 헤드라인 페이지에 게시된 광고를 광고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합일간지 온라인판 광고의 15.4%,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인터넷신문 광고의 20.8%가 각각 선정적 묘사를 담고 있었다.
두 형태 인터넷신문을 함께 살펴보면, 연구팀이 '선정적'이라고 판단한 광고의 85.1%는 성적 표현을 담은 것이었으며 14.9%는 시술 사진 또는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
선정적 묘사는 특히 의료·미용 분야에 많았다. 병원·의료업(19.7%), 미용·건강업(16.5%)은 전체 광고의 ⅓ 이상이었는데, 미용·건강업 광고의 43.5%, 병원·의료업 광고의 27.9%가 선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 세부적으로 볼 경우 미용시술 광고의 59.5%, 화장품 광고의 51.3%, 다이어트 광고의 38.6%가 각각 선정적인 묘사를 담고 있었다.
병원 광고 중 선정적 묘사는 비뇨기과의 79.5%에서, 산부인과 광고의 75.0%에서 각각 발견됐고 전문병원 체인이 광고주인 광고는 절반에 가까운 47.4%가 선정적 묘사를 담았다.
선정적 표현의 광고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배너형 광고가 53.2%, 독자들이 기사와 혼동 가능한 독립텍스트형 광고 또한 35.4%였다.
보고서는 "텍스트형 광고의 경우 일반 기사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교묘히 노출이 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 사이트의 광고는 대부분 별도 외부규제 없이 업계나 사이트 자율적인 규제 형태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인터넷 광고 관련 업체가 모여 만든 인터넷 광고심의기구가 심의하긴 하나 회원사로 주요 일간신문 사이트가 한겨레신문을 제외하곤 참여하고 있지 않고, 법적 강제력도 없어서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많다.
사이트 자체적으로 심의 담당자를 두는 곳은 거의 없어, 자체 심의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광고주와 인터넷 신문사 사이에서 광고를 중계하는 미디어랩 사가 인터넷 광고 지면을 월정액으로 일괄구매 후 클릭당 일정액씩 차감해가는 방식으로 광고 대가를 산정하며, 이런 과정에서 주목도나 클릭률을 높이고자 선정적 표현 사용이 묵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자율규제 체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준수하는 곳에 제도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