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재건축 살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07 11: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거래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 중지돼 강남 재건축 사업 속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분양권 전매 제한(3~5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으로 인해 발목잡혔던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달중 국토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현재의 재건축 시장 위축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부과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배경은 =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를 차단하고 시장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청약·전매 제도 등을 강화한 지역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강남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지역조합 조합원의 선착순 모집금지 등의 제약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자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발표는 재건축 아파트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한편 강남 3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으나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남는다. 이에 따라 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3주택 이상자 양도세 가산세(10%) 적용 등의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효과 및 전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된다. 또 7~9년까지 금지돼 있던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져 자유로운 재건축 아파트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조합설립인가가 끝난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22개 단지 2만2000여명도 앞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보업체 예스하우스의 이승준 본부장은 “이번 발표는 재건축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시장의 기대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1번지 채훈식 실장은 "분양권 전매기간 단축, 조합원 지위 양도로 인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 중지에 따라 재건축 사업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채 실장은 "여전히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 대출규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