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단지,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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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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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일반분양 허용하는 대신 관리처분방식, 분양가상한제 등 도입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일반분양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이라는 호재를 맞게 됐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에는 사실상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25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일반분양 물량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강남권 등 인기지역의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끼치거나 조합원들에게 큰 이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도 일반 분양가 책정과 조합 수입, 가구분할에 따른 대형 주택형의 지분변동 등을 따져 추가분담금을 정하는 등 재건축 형태의 관리처분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현재 20가구 이상 일반분양은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리모델링도 일반분양 시 다른 단지처럼 기준에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일반분양 등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방안이 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리모델링시 가구 수 증가와 일반분양 10% 허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업계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던 수직증축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수혜를 입게 되는 단지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모델링 단지 시공 경험이 있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용적률이 높은 곳이 많아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면 구조상 가구 수 증가가 쉽지 않다”며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산정 기준도 애매해진다. 보통 분양처럼 택지비는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가로 하더라도 건축비는 신축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리모델링 아파트의 일반분양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세부기준이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공포하고 나면 이에 따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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