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부유층 세무조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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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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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100억 이하 中企 40만개는 세무조사 면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추진목표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순환주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는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기준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 1150만건(206조원 가량)이 탈세추적에 활용되지 못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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