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연령 14→12세로?… 교과부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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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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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부무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갖고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교육계, 상담·심리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됐다. 교과부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내부적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교과부안에는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손쉬운 징계 위주의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현행법상 기존 청소년 관련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안은 지난해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없으며, 2차·3차 회의 등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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