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3일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SK그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자료는 표적수사, 장기간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업활동 방해 등 4항목으로 나눠 SK측 주장에 대한 검찰측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SK그룹 최태원 회장(51)과 최재원 수석부회장(48.구속)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통한 정상적인 수사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글로웍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투자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최 부회장 소유 175억원 상당의 수표와 최태원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을 발견해 SK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장기간 수사해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검찰 인사 이후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하고 이후 기업활동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관련자 소환은 자제하고 계좌추적에 주력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11월 8일 SK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이후 50여일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오히려 검찰은 SK 측이 최 부회장 등의 출석에 앞서 수시로 참고자료를 제출해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강조했다.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 회장 형제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하지 않았고 총수일가의 횡령 의혹과 관련있는 곳만 계좌추적했다고 반박했다.
SK 그룹 측이 임직원을 무려 150여명 불러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SK계열사 여러곳이 동원됐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해 혐의 입증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SK그룹 본사와 계열사에 대해 단 한번의 압수수색으로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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