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절 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 및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2곳에 설치된다. 아울러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설날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신고는 서류 외에도 FAX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그 여느 때 보다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실질적인 동반성장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와 동반성장 협약 체결 대기업(110개)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설날 이전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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