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는 4일 "최근 이랜드가 한강랜드를 피고로 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랜드는 C&그룹이 최대주주인 이월드(구 우방랜드)의 동의 없이 한강랜드의 '제 3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0년 11월 '무효' 판결을 내렸고, 2011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통해 C&그룹이 발행한 신주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C&그룹 측은 한강랜드 대표이사의 소송 취하 의도와 절차 등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C&그룹이 발행한 신주가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월드는 기존에 보유했던 50.42%의 한강랜드의 지분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최대주주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 외에도 이랜드는 '주주 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C&그룹 측인 현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랜드가 직접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랜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기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 이사진을 구성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한강랜드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강랜드는 8개 선착장과 유람선 7척을 보유한 한강의 대표 레저기업으로, 크루즈와 선상뷔페 및 레스토랑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간 100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광명소로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돼, 이랜드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레저사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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