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회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의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현역병 가운데 ICL 방식으로 대출받은 인원은 2만5768명에 달하며,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100만원이고 연간 대출이자는 55만2000여원이다.
국방부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데 필요한 국고 14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의 대출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반학자금 대출 현역병은 6만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군무원에서 장성까지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입이 보류된 군가산점제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보훈처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 채용 때 여성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며, 도입 시기와 할당 목표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 또한 군가산점제 도입을 반대해온 여성·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가 높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 합격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진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보훈처는 또 20세에서 40세 사이의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학군단 호우회 등 대학생 단체와 민방위·예비군 훈련 등을 통해 안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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