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16 13: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존의 단순한 웹하드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 기준은 품질, 정보보호, 기반 3대 분야에서 가용성, 확장성, 성능,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세부 심사 항목은 39개 필수 항목을 포함한 105개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체 심사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얻고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사과정에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등 보유, IT자원을 신속히 확장·축소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지,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데이터를 반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지, 데이터가 손상·유실될 경우에 대비 백업·복구 등 정책·기반시설을 마련하는지 등을 평가한다.

인증제는 민간 인증으로 추진하며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사무국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지, 인증서는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매체에 인증 마크와 획득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정부 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등급을 부여하거나 정부 인증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으로 우수 서비스가 확산되면 신뢰가 높아지고 관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나 브랜드 파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품질만 좋으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