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9월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TF)에서 정비한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 유예 제도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에 명시,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회사의 부실 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3단계로 나뉜다. 가장 강도가 센 경영개선명령에는 보통 영업정지 조치가 수반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정부 재량으로 정했던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을 3개월로 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당장 4월부터는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늦출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유예기간이 끝나 당국이 조만간 조치 여부를 정할 5개 저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예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조치를 늦추려면 예금보험공사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예금자 피해와 예보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총리실 TF 지침을 반영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높인다. 현재 BIS비율 5% 미만은 권고, 3% 미만은 요구, 1% 미만은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2014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는 BIS비율 기준이 6%(권고), 4%(요구), 2%(명령)로 1%포인트 높아진다. 2016년부터는 7%(권고), 5%(요구), 3%(명령)가 된다.
앞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화를 부른 단적인 예는 2009년 영업정지됐던 전일저축은행이다. 경영사정이 나빠진 전일저축은행은 그해 7월 경영개선명령 대상이었으나 금융위는 12월까지 조치를 유예했다. 당시 전일저축은행은 인수합병(M&A)을 통해 마련한다던 증자대금이 가장납부로 드러나 영업정지됐고 이로 인해 수많은 예금자가 피해를 봤다.
벌써부터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다. 적기시정조치 유예·연장을 제한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저축은행마저 영업정지 돼 오히려 예금자 피해와 예보기금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취해지면 그 회사는 이미 멍든 것”이라며 “대상이 되는 순간 설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질적으로 시간 압축으로 인해 어려웠던 저축은행이 압박받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 적기시정조치 받기 전에 자구노력에 힘쓰라는 메시지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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