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 없거나 되려 올리는 산후조리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관련기사 본보 1월 10일자 <수백만원 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내릴까>)
26일 아주경제신문이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가입된 서울소재 산후조리원 중 구별로 1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예약상담을 실시한 결과 8곳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조리원 이용료를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2곳만 인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현재 2주에 25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구로구 소재 A산후조리원 관계자는 “250만원도 주변 조리원에 비해 낮은 가격”이라며 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이용료를 내릴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고, 동대문구 소재 B산후조리원 관계자는 “가격 인하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주간 32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 송파구 소재 C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가 되면 가격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세법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가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산후조리원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지만 세금면제가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세금면제가 출산비용부담을 더는데 이용되지 못하고 산후조리원업계의 배만 불리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최근 협회차원에서 가격인하 캠페인에 나섰지만 강제성이 없어 약발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협회는 지난 18일 회원들에게 배포한 공문을 통해 “부가세 면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각 산후조리원이 일정 금액을 인하하는 것에 동참하기를 부탁드린다. 만약 몇몇의 산후조리원에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동결할 경우 정부의 부가세 면세 시행령이 철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정부도 가격인하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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