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KT와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요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분쟁 때문이다.
KT와 유아짱 사이에 호스팅 업체가 끼면서 복잡해진 것.
KT는 이호스트데이터센터와 계약을 맺었고, 이호스트는 다시 지넷과 계약을 맺었다. 유아짱은 지넷과 계약을 맺고 KT IDC에 입주한 상태다.
유아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KT IDC에서 영상서비스를 진행하던 중 11월에 청구된 요금 1억300만원 중 과다 계상된 금액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아짱은 과다계상분 3700만원을 제외한 6600만원을 지난 20일에 납부하고 정확한 요금 산정을 다시 요청했지만 26일 오후 4시께 서비스 중단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받은 것.
유아짱 측은 KT가 26일 일방적으로 서비스 시스템 차단을 통보해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제완 유아짱 대표이사는 “계약에 따라 IDC 이용 요금을 냈는데도 요금 산정 방식의 차이로 인한 차액분이 미납됐다는 이유로 KT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이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KT는 유아짱과의 계약에서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KT는 유아짱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유아짱을 고객사로 둔 이호스트와 계약했다”며 “사용요금을 미납에 따른 서비스 이용정지는 이호스트에 사전에 공지했으며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KT는 서비스 이용정지를 앞두고 유아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충분한 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짱라이브는 원하는 영상을 언제 어디서나 가족·친구들에게 라이브로 방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회원수 110만명, 하루 시청자수는 60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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