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금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도 이 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소원의 조직 구성과 성격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가 금소원을 금감원 산하 기구로 두되 금소원장은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내용이 절충안에 합의한 상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18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상황은 금융위의 바람과 거리가 있다.
18대 국회가 2개월여 밖에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돈봉투 살포 등의 이슈가 터지면서 금소법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또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정국으로 진입하고 있어 금소법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다.
한 야당 국회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분화돼 있는 금융감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금소법을 서둘러 통과시킬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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