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담금 징수대상 사업자로 포함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사업초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최초 징수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했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정면제 기간이 만료된 IPTV사업자도 매출액과 가입자 수는 증가한 반면 사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적자 폭이 확대되고, 법정면제 후 영업손실 사업자에 대해 추가로 유예했던 사례 등을 고려해 징수율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 홈쇼핑 등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의 재정상태와 디지털 전환,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사업자 경영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분담금 분납 규정을 신설해,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2회에 나누어 분납하도록 하고, 납부기한도 2차분에 대해 고지 후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분담금 납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방송사업자의 과도한 이익금 배당에 대해서는 차기 징수율 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강화, 사업자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에서 마련한 고시 개정안은 향후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회 심사, 방통위 의결을 거쳐 3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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